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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점검 사용설명서

모든 업종(병·의원 · 도급·용역 · 일반 사업장)에서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노무 리스크 예방

법정 의무를 자동으로 점검하고 위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모든 의무는 ① 자동화 ② 증빙 보관 ③ 전문가 연계 중 하나로 처리하며, 노무·법률 판단은 제공하지 않습니다(필요 시 노무사 상담).

의무 체크리스트

  • 우리 기관에 실제 적용되는 의무만 자동 산출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5인·10인 경계)와 기관 유형(의원급/병원급)에 따라 의무·면제가 달라집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의원급이 면제(보건업 특례)됩니다. 병원급(5인 이상)만 분기별 의무입니다.
  • 정확한 판정을 위해 병원정보 설정에서 기관 유형을 입력해 주세요.

범죄이력 조회 (개편)

의료기관 개설자는 채용 시 직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법정 의무가 있습니다. 미조회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결격 전력자는 취업제한(최대 10년), 재직 중 발견 시 해임 의무가 있습니다.

1) 직종별 조회 항목 자동 판정 — 직원의 면허·직종에 따라 조회할 항목을 자동으로 정합니다.

  •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성범죄·아동학대·노인학대·장애인학대 (4종)
  • 의료기사·간호조무사: 성범죄·노인학대·장애인학대 (3종)
  • 일반직원: 노인학대 (1종)

2) 조회 방식 = 기관 연계 본인신청 — ProofHR은 경찰청 시스템을 직접 조회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직접 신청·발급합니다.

  • (원장 1회) 경찰청 crims.police.go.kr에서 사업자등록증으로 시설을 등록하고 기관(시설)ID·검증번호를 부여받아 설정 > 병원정보에 입력합니다.
  • (자동) 신규 직원에게 본인신청 안내가 문자(SMS)와 직원 포털로 자동 전달됩니다. 안내에는 기관ID·검증번호·선택할 회보서 유형·인쇄유형 "시설(기관)출력" 단계가 포함됩니다.
  • (직원) 안내대로 crims에서 본인신청 후 "시설(기관)출력"을 선택합니다.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발급됩니다.
  • (원장) 발급된 회보서를 법규점검 > 범죄이력 조회 화면에서 업로드해 보관합니다. 진행 상태는 안내됨 → 신청 완료 → 회보서 발급 → 보관 완료로 자동 추적됩니다.

3) 동의서·점검자료 자동화

  • 직종별 해당 동의서(성범죄·아동학대 / 노인학대 / 장애인학대)가 자동 생성·보관됩니다(보건소 제출용).
  • 보건소 점검 시 "보건소 점검자료 ZIP" 한 번으로 대상자 명단·동의서·회보서를 묶어 내려받습니다.
  • 연례 재조회 시점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안내합니다.

책임 경계 — 결격 여부의 법적 판단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결격이 의심되면 노무사 상담로 상의하세요(재직 중 결격 발견 시 해임 의무).

면허·교육 만기 알림

  • 직원 상세에서 면허·자격의 만기·신고일을 입력하면 만기 60·30·7일 전에 자동 SMS 알림(면허신고 3년 주기 대응).
  • 보수교육·감염관리교육의 당해연도 이수 여부를 추적해 미이수자를 연말에 안내합니다.
  • 현황은 법규점검 > 면허·교육 만기 화면에서 한눈에 봅니다.

그 밖의 기능

  • 최저임금 점검: 시급 환산 기준 미달 직원을 자동 식별합니다(🔴 위반 표시).
  • 법정의무교육: 성희롱 예방 등 연 1회 의무교육 이수를 관리합니다.
  • 노동청 대응 자료: 노동청 진정 발생 시 보관된 증빙(계약서·명세서·근로시간 등)을 ZIP으로 즉시 묶습니다.
  • 취업규칙: 표준 취업규칙을 발행·게시하고 버전 이력을 관리합니다.
  • 관공서 바로가기: 4대보험·고용센터 등 신고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건강검진·결핵검진 자동화

직원별 검진 의무를 자동 판정하고 기한을 추적합니다(법규점검 > 건강·안전).

  • 일반건강진단(공단 무료): 사무직은 2년 1회(출생연도 짝/홀수 해), 비사무직은 매년 — 직종·생년으로 자동 판정합니다.
  • 특수건강진단(사업주 부담): 야간작업 기준(월평균 4회↑ 심야 8h 연속 또는 월 60h↑ 야간)을 근로시간 기록으로 자동 집계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조건부(확인 요청)"로 표시되며, 원장이 대상/비대상을 확인합니다 — ProofHR이 단정하지 않습니다.
  • 결핵·잠복결핵(결핵예방법 §11, 보건소 점검): 신규 채용 1개월 내 결핵+잠복결핵, 전 직원 매년 결핵검진을 자동 D-day 관리합니다. 잠복결핵 매년 갱신은 결핵환자 검진·치료 업무 종사 여부를 원장이 확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결과서는 업로드해 직원 문서함에 보관되며, 기한 도래 시 SMS로 알립니다. 검진 결과의 판독·사후관리 판단은 검진기관·보건소를 따르세요.

보건소 제출 자료 묶음

종사자 관련 보건소 제출·점검 자료를 보관된 데이터로 1클릭 ZIP 생성합니다(법규점검 > 보건소 제출).

  • 범죄경력 취업제한 점검자료: 대상자 명단 + 동의서 + 회보서(범죄경력 조회 화면의 점검자료와 동일).
  • 결핵검진 현황표: 종사자별 결핵·잠복결핵 이행 현황(건강·안전 데이터 집계).
  • 종사 의료인 명부: 의료인·의료기사·간호조무사의 면허(종류·번호·취득일)·인사 정보 — 면허번호가 비어 있으면 직원관리에서 면허 상세를 입력하세요.
  • 점검 예정일을 입력하면 30일 전에 SMS로 알려드립니다. 실제 제출은 관할 보건소 안내에 따라 직접 진행합니다(ProofHR이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 의료기관 인증 자료

기관 유형(의원/병원/요양)에 따라 적용되는 인증 직원항목을 자동 평가합니다(법규점검 > 의료기관 인증 자료).

  • 준비도 N%: 매일 새벽 자동 계산된 캐시를 보여줍니다(화면을 열 때마다 재집계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다시 계산"을 누르세요.
  • 항목 평가: 법정의무교육·면허/보수교육·범죄경력 회보서·건강/결핵검진·근로계약서·취업규칙·직무기술서 등 이미 입력된 데이터로 이행/미비를 집계합니다. 미비 항목을 누르면 보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요양병원(의무인증)은 모든 항목이 필수로 평가되며, 필수항목 미비 시 매월 1회 SMS로 알립니다.
  • 인증 자료 ZIP: 전월 기준 직전 1년치 보관 자료(교육 수료증·검진 결과서·범죄경력 점검자료·명부·직무기술서)를 1클릭으로 묶습니다.
  • 준비도는 ProofHR에 입력된 데이터 기준 참고 지표이며, 인증 통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인증 기준 해석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안내를 따르세요.

사건 관리 — 해고·구제 대응

해고는 절차 하자(서면통지 미비·예고 기한)만으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ProofHR은 절차와 증빙을 관리하며, 해고의 정당성은 판단하지 않습니다(노무사 상담 권장).

  • 사건 등록(징계·사건 > 사건 목록): 대상 직원·해고 예정일·사유를 입력하면 사건번호가 발급되고 모든 진행이 불변 로그로 남습니다.
  • 서면통지 자동생성(근로기준법 §27):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통지서 PDF 를 만들어 직원에게 서명(수령 확인) 링크로 송달합니다 — 서명·시각·IP가 송달 증빙으로 보관됩니다.
  • 해고예고 D-30(§26): 해고 예정일 30일 전까지 통지가 송달되지 않으면 SMS 로 알리고, 기한 경과 시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의무 안내를 표시합니다.
  • 구제신청 대응: 사건 화면에서 해당 직원의 노동청 대응 자료(계약서·명세서·연차대장 등)를 1클릭 ZIP 으로 내려받아 노동위원회 대응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감독 대응 자료 (제출 서류 캐비닛)

근로감독 통보를 받았을 때 무엇이 보관되어 있고 무엇이 없는지를 한 화면에서 확인하고 한 번에 묶어 내려받습니다(법규점검 > 감독 대응 자료). 직원 1명에 대한 노동청 대응 자료와 달리, 이쪽은 조직 전체 × 지정한 기간입니다.

  • 표시되는 상태는 4가지 사실뿐입니다 — 보관 확인 / 일부 기간만 보관 / ProofHR 보관 없음 / 확인 실패.
  • 제출 가능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아는 것은 ProofHR에 파일·기록이 있다는 사실뿐이고, 서류의 법적 충분성(기재사항·서식·감독관이 요구할 기간)은 알 수 없습니다.
  • ProofHR 보관 없음에는 *ProofHR 밖(종이·타 시스템)에 보관 중일 수 있습니다* 라는 안내가 항상 함께 표시됩니다 — 없다는 표시가 곧 의무 미이행을 뜻하지 않습니다.
  • 확인 실패는 조회가 실패한 상태이며 없음이 아닙니다. 잠시 후 다시 조회해 주세요.
  • 서류 목록은 업종에 맞게 13종이 표시되고, 파견 허가나 건설 공사를 등록한 경우에만 관련 서류가 추가됩니다. 해당하지 않는 서류는 목록에 아예 나타나지 않습니다.
  • 기간을 정하고 담을 항목을 선택해 ZIP으로 내려받으면, 서류별 폴더와 함께 안내문·목차·보관없음 목록이 들어갑니다. 빠진 서류를 조용히 빼지 않기 위해 목차와 별도 파일에 두 번 적습니다. 한 번에 담는 원본 파일은 80건까지이며, 넘으면 그 사실을 목차에 기록하므로 기간을 나누어 다시 만들면 됩니다.
  • 제출은 담당자가 직접 하고 제출일을 기록하면 그 패키지는 이후 바뀌지 않습니다.
  • 보존기간이 도래해도 자동으로 파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령이 더 긴 보존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파기 여부는 회사 방침과 함께 확인하세요.

도급·용역 업종에만 표시되는 메뉴

아래 메뉴는 도급·용역 업종 고객에게만 나타납니다(병·의원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 자격·면허 대장: 경비원 신임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처럼 그 자리에 세우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관리합니다. 요구 자격을 전 직원·직무별·현장별 세 가지로 등록할 수 있고, 자격이 없으면 배정 시 경고하거나 배정을 막습니다(막도록 설정한 자격은 사유를 적어도 통과하지 않습니다). 요구 자격을 하나도 등록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만료 60일·30일·7일 전에 알려드리며, 만료일을 적지 않은 자격은 만료가 없는 자격과 구분해 별도로 보완을 요청합니다.
  • 도급·파견 자가진단: 현장별로 확인해 볼 신호를 모아 줍니다. ★점수를 만들지 않고 적법·위법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모른다고 답한 항목은 문제 없음으로 처리하지 않고 확인 필요로 남깁니다. 신호가 하나도 없어도 적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 판단은 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현장·원청·용역계약은 현장관리 사용설명서, 파견은 파견관리 사용설명서, 건설은 건설관리 사용설명서에서 자세히 안내합니다.

포괄임금·고정OT 진단 (2026-09-19 신설)

무엇을 위한 기능인가

포괄임금은 법률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판례가 좁게 인정해 온 예외입니다. 이 화면은 이미 만들어 둔 계약서를 한 줄로 늘어놓고, 무엇이 적혀 있고 무엇이 적혀 있지 않은지를 항목별로 보여 줍니다.

적법한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네 가지 사실 표기뿐입니다.

  • 계약서에 적혀 있음 — 그 항목이 기재돼 있다는 뜻이며, 그 내용이 옳다는 뜻이 아닙니다.
  • 확인 필요 — 확인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항목마다 무엇을 하면 해소되는지를 함께 적습니다.
  • 확인할 수 없음 — 자체 양식으로 올린 계약서처럼 ProofHR 이 본문을 읽지 않는 경우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뜻도,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 해당 없음 — 그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검입니다(사유를 함께 적습니다).

점검 7항목 — 법규점검 > 포괄임금 진단

| 항목 | 무엇을 보는가 | 근거 |

|---|---|---|

| 항목별 구분 | 연장·야간·휴일이 항목별 시간 수와 금액으로 나뉘어 있는가 | 근로기준법 제17조 |

| 약정 시간 수 명시 | 금액을 정한 고정수당마다 시간 수가 함께 있는가 | 근로기준법 제17조 |

| 연차수당 포함 여부 | 연차수당을 포괄에 포함한다고 적혀 있는가 | 근로기준법 제60조 |

| 주휴수당 처리 명시 | 주휴수당의 포함 여부·금액이 적혀 있는가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제17조 |

| 근로시간 산정 가능성 | 출퇴근 기록이 남는 직무인데 포괄 약정인가 | 판례(조문 없음) |

| 최저임금 | 발급 시점 최저임금 검사 결과가 남아 있는가 | 최저임금법 제6조 |

| 계약서 기재값 대조 | 계약서의 사업장명·근무장소·직종이 등록값과 같은가 | 사내 확인 기준 |

서명 전(초안) 계약도 함께 보여 드립니다. 고치는 비용이 가장 적은 시점이 초안이기 때문이며, 서명 완료본과는 표에서 구분해 섞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 왜 늘 [확인 필요]로 뜨나요

ProofHR 표준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하는지·금액이 얼마인지 적는 칸이 없습니다(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조항만 있습니다). 그 사실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표시합니다.

  • 해소하는 길은 [임금 구성 설명 확인서] 입니다. 기본급·고정수당·연차·주휴가 각각 어떻게 처리되는지 적어 근로자 본인 확인 서명을 받으면, 그 계약의 주휴 항목은 계약서에 적혀 있음으로 내려갑니다.
  • 퇴직자 진정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 입니다. 이 서명은 설명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것이며, 설명 내용이 적법한지를 ProofHR 이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자체 양식 계약서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 양식 PDF 를 그대로 올린 계약서는 ProofHR 이 본문을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항목이 확인할 수 없음으로 표시됩니다.

  • 진단을 받고 싶다면 [임금 구성 옮겨 적기] 에 계약서에 적힌 대로 항목을 입력하세요. 입력한 값으로 점검이 동작합니다.
  • 옮겨 적은 값은 급여 3자 대조(계약·근태·급여)의 계약축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든 값이 아니라 사람이 옮겨 적은 값이기 때문이며, 근거의 급이 다른 값을 급여 판정에 쓰면 *"계약서와 대조했다"* 는 말이 사실이 아니게 됩니다.
  • 사업장명·근무장소·직종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대로 옮겨 적으세요. 등록값을 그대로 옮기면 다른 회사 양식을 고쳐 쓰다 남은 값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실근로 대비 차액 누적

월마감 대조(계약·근태·급여) 에서 검출된 차액을 여러 달에 걸쳐 합산해 보여 줍니다. 종전에는 한 달치만 보여서, 매달 조금씩 쌓인 차액이 이번 달 몫으로만 보였습니다.

  • 누적액은 참고값이며 미지급액이 확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다른 명목으로 지급했거나 보상휴가로 처리한 건이 섞여 있을 수 있고, 그 판단은 월마감 대조 화면에서 담당자가 기록합니다.
  • 월마감 대조를 실행한 달만 집계에 들어갑니다. 대조하지 않은 달은 차액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 금액을 낼 수 없는 행은 0원으로 더하지 않고 따로 셉니다 — 야간처럼 계약(시간)과 급여(정액×횟수)의 단위가 다른 행과, 기본급이 비어 통상시급을 계산할 수 없는 행이 그렇습니다.

통상임금 단가는 어디서 정해지나요

연장·야간·휴일 가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급여 설정 > 통상임금 산입 항목이 단일 출처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후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도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어 단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기상여를 운영하면서 산입 토글을 켜지 않은 경우는 법규점검 > 통상임금 진단이 따로 알려 드립니다.
  • ★산입 여부는 지급조건·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판단이라 ProofHR 이 정하지 않습니다.

입법 동향

포괄임금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며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화면은 이 사실을 그대로 적으며, 지금 포괄임금 계약이 금지된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시행되면 이 화면의 점검 강도와 안내 문구가 함께 바뀝니다.

취업규칙 — 의견청취·불이익변경 동의·신고 (근로기준법 §93·§94·§95)

법규점검 > 취업규칙 화면 아래쪽에 세 가지 기록이 추가되었습니다.

1. 변경 내역 (조항별)

어느 조항을 어떻게 바꿨는지 적고,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를 담당자가 표시합니다. ProofHR 은 문면을 읽고 불이익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 같은 변경도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리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매하면 [노무사 검토 요청]으로 넘겨 주세요.

2. 의견청취 · 동의 기록

  • 의견청취(§94① 본문): 작성·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의 의견을 듣고 그 기록을 남깁니다.
  • 동의(§94① 단서): 불이익 변경일 때만 필요합니다. 집단적 회의 방식을 원칙으로 안내하며, 회의록과 서명부를 함께 올려 주세요.
  • 개별 전자서명은 보조 증빙으로만 표시합니다. 개별 동의만으로 불이익 변경이 성립한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 참여 인원과 찬성 인원은 담당자가 입력한 사실입니다. 재직자 수로 자동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3. 신고 기록 (§93)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한 뒤 접수증을 올려 주세요. 신고는 사업장이 직접 하는 일이며 ProofHR 이 대행하지 않습니다.

불이익 변경으로 표시한 조항이 있는데 과반수 동의 기록이 없으면 신고 기록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게시(발행·업로드)는 막지 않습니다 — 게시는 §14 주지 의무라 늦출수록 불리합니다.

감급(감봉) 한도 확인 (§95)

취업규칙에 감급 제재를 두는 경우 1회 금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1/2,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10 을 넘을 수 없습니다. 표준안으로 발행하면 이 한도가 그대로 인용됩니다. 자체 파일을 올린 경우에는 화면에서 어떤 형태로 적혀 있는지 골라 주세요. 정액(예: 3일분)으로 적혀 있으면 금액만으로는 한도 초과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 평균임금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며, 이때는 노무사 검토를 권합니다.

과태료와 벌금은 다릅니다

  • §93 위반(미작성·미신고) → 500만원 이하 과태료(§116②)
  • §94·§95 위반(의견청취·동의 누락, 감급 한도 초과) → 500만원 이하 벌금(§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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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서비스 이용 안내이며 노무·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업장의 적법성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공인노무사·세무사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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