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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리 사용설명서

모든 업종(병·의원 · 도급·용역 · 일반 사업장)에서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연차 산정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일수가 자동 계산됩니다(1년 미만 월 단위 부여 포함).

신청·승인

  • 직원이 포털(내 정보)에서 연차를 신청하면 연차 승인 관리에 대기 건으로 올라옵니다.
  • 승인/반려 시 직원에게 알림이 전달되고, 잔여 일수가 자동 갱신됩니다.
  • 대기 중인 신청은 사이드바 배지로 표시됩니다.

연차촉진

  • 미사용 연차에 대한 사용촉진(1·2차) 절차를 안내해 미사용 수당 리스크를 줄입니다.

휴장일을 연차로 대체할 때(§62)

사업장이 문을 닫는 기간(동계·비수기 휴장, 장마철 휴장 등)을 연차 유급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개별 근로계약서에 "휴장 시 연차로 대체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차관리 > 연차대체(§62) 에서 휴장 기간을 등록하면, 저장 전에 ProofHR 이 서면합의가 어떤 형식으로 연결돼 있는지를 대조해 보여 줍니다.

차단되는 경우 — 사유를 적어도 통과되지 않습니다

  • 서면합의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 연결된 합의의 유형이 연차 유급휴가 대체(§62)가 아닙니다
  • 휴장 기간이 합의 시행기간을 벗어납니다(합의가 덮지 않는 기간은 연차 대체의 근거가 없습니다)

해소 방법은 화면의 [이동] 버튼이 함께 안내합니다 — 법규점검 > 근로자대표 합의에서 해당 기간을 덮는 합의를 등록해 연결하거나, 휴장 기간을 합의 시행기간 안으로 나누어 등록하세요.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사유를 적으면 진행됩니다

  • 합의가 아직 서명 완료 상태가 아닙니다(종이 합의서를 이미 받았고 스캔만 올리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근로자대표 선출 증빙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사유를 적으면 진행되고, 사유와 통과시킨 사람이 함께 기록됩니다.

연차를 깎지 않는 처리도 고를 수 있습니다

휴장 등록 시 처리 방식을 고릅니다 — 연차 유급휴가 대체(§62) / 휴업수당 지급(§46) / 무급(근로자와 별도 합의) / 그 밖의 처리.

  •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뿐입니다. 나머지 셋은 연차를 깎지 않고 급여도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 서면합의가 없어 연차로 대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휴장이 있었다는 사실은 기록할 수 있습니다.
  • 휴업수당 지급을 고르면 1일 평균임금의 70%1일 통상임금을 비교한 참고 계산을 볼 수 있습니다(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제4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할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 ★이 금액은 참고값이며 ProofHR 이 급여에 자동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지급하려면 급여 계산에서 직접 넣으세요.

- ★이 휴장이 사용자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지(제46조 지급 의무가 있는지)를 ProofHR 이 판정하지 않습니다. 휴장 사유(계절·기상·원청 요청)는 기록용입니다.

- 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가 모두 없으면 평균임금을 산정하지 않고 그 사실을 표시합니다 — 추정하지 않습니다.

적용한 뒤에는 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연차 차감이 이미 일어났으므로 서면합의·기간·현장·처리 방식·확인 기록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잘못 적용했다면 연차관리에서 수동으로 조정하고 사유를 기록하세요. 다만 부족분 처리 방침 메모는 언제든 고칠 수 있습니다(노무사 협의 결과를 나중에 담는 칸입니다).

잔여가 모자란 근로자

남은 연차가 대상일보다 적으면 모자란 만큼은 차감하지 않습니다(회사 부담). 차감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그 날을 무급으로 처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독 제출 자료

감독 제출 패키지휴장일 연차대체 처리 내역이 들어갑니다 — 휴장 기간과 대상일(제외한 날은 사유까지), 개인별 차감·부족 일수가 두 장의 표로 담기고 읽는 법이 함께 들어갑니다.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 자체근로자대표 서면합의 항목에 있습니다.

★ProofHR 은 이 처리가 적법한지, 서면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했는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노무사 상담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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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서비스 이용 안내이며 노무·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업장의 적법성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공인노무사·세무사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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